위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형단계별 세부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며, 모두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예비합격자) 입사 포기, 결격사유 존재, 결원 발생 등을 감안하여 운영
전형단계
운영기간
운영 방법
서류전형
서류합격자 발표일 ~ 예비합격자 안내시 별도 공지
예비합격자 1~3순위 운영
면접전형
면접합격자 발표일 ~ 임용예정일
예비합격자 1~2순위 운영
예비합격자 운영시 개별통보 예정
8제출서류
최종합격 전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입사지원서의 사실여부 검증, 본인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입사지원서 외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별도 안내한 기한 내에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증빙서류 스캔본 제출 필수(증빙서류 미제출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기한* 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며 사전에 발급가능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 필수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출생년도(예시. XX1103)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지원자격 확인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포함)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모든 근무경력에 대해 제출(징계사항 기재)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증명자료 (①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 ②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귀화 허가자 명의, 前 국적 표시), ③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등)
경력단절여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증명자료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최종 합격자) 최종 합격자 발표시 공통사항 서류 제출
공통사항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로 기제출한 서류(스캔본)의 원본
자격증 사본 및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포함, 담당직무, 직급, 징계사항 기재)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모든 근무경력에 대해 제출
주민등록등·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체검사서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재학·휴학·중퇴인 경우 재학·휴학·중퇴증명서, 최종 졸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관공서 등을 통해 발급한 서류는 ’25.11.3.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상기 제출 서류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별도 안내)
9유의사항
(채용계획 및 문의사항)
본 계획(절차 및 일정)은 기금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에 공고합니다.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kibo.incruit.com)의 ‘질문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공고와 FAQ내용에 대한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재산공제부(051-606-7535, 7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 및 서류전형)
입사지원서의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검증 예정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의 작성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비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입사한 이후라도 퇴직처리될 수 있으며,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기금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전체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기재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 및 합격자를 선발하며, 증빙서류는 추후 면접전형 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
면접전형 시 지원자 사정에 의한 개별 면접일시 및 순서 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등)
채용 전형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전형 응시를 무효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하며, 무효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향후 5년간 기금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최종 합격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합격 취소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전체 채용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날 경우* 블라인드 처리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입사지원서의 주소,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성별 · 신체조건 · 학력 · 학교명 · 연령 · 가족관계 · 출신지 · 혼인여부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기금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착오 · 누락 · 오기재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기타사항)
기술보증기금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해관계인 제척·회피 제도를 운영합니다.
채용비리에 관하여 불합격자의 이의신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의「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목적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신청기간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후 익일 이내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
응시자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채용 공고명, 전형단계, 신고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본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절차 등에 대한 문의
개인정보 관련 요구(응시자, 시험 출제자, 평가 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 저촉의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평가기준, 전형결과 등과 관련된 단순 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채용비리 관련 이의신청제도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답변 불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금 규정과 정부의「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 청구된 반환청구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