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이전버전)
구상채권 매각시 매각 상대방 제한 개선
작성일
2014.08.28
조회수
10951
작성자
기술보증기금
상세내용
추진상황
개선상황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2, 업무방법서 제17조의2"
· 현황
- 워크아웃절차에서 금융기관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 개선방안
- 워크아웃절차에 한해 금융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워크아웃절차에서 금융기관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 개선방안
- 워크아웃절차에 한해 금융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추진상황
· (‘14.3월) 금융규제 개선 추진 전담반 구성·운영
- 외부전문가 3명, 내부직원 2명
- 본부직원 9명으로 구성된 Working Group이 TF 실무작업 지원
· 법률적 규제로 중장기 검토 추진
- 외부전문가 3명, 내부직원 2명
- 본부직원 9명으로 구성된 Working Group이 TF 실무작업 지원
· 법률적 규제로 중장기 검토 추진
개선상황
· 기촉법, 워크아웃절차에서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