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이전버전)
투자총액한도 제한 완화
작성일
2014.08.28
조회수
10455
작성자
***
상세내용
추진상황
개선상황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항
· 현황 - 기보법상 투자총액한도는 10/100이내이나 시행령에서 5/100으로 제한 · 개선방안 - 기보법 시행령상 투자총액한도를 기보법 수준(10/100)으로 확대(제22조의8제1항)
추진상황
· (‘14.3월) 금융규제 개선 추진 전담반 구성·운영 - 외부전문가 3명, 내부직원 2명 - 본부직원 9명으로 구성된 Working Group이 TF 실무작업 지원 · 법률적 규제로 ‘14년 하반기 개정 추진
개선상황
· 민간투자에서 소외된 창업초기 R&D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투자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