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이전버전)
청년창업기업 평가모형 대상 확대
작성일
2014.08.28
조회수
10444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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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추진상황
개선상황
기술보증기금 내부규정(기술평가운용요령적용기준,기술평가등급모형운용방법)
· 현황 - 청년창업기업 평가모형 적용대상을 기업주가 20~39세, 같은기업당 기금보증금액 2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제한 · 개선방안 - 기업주가 연령요건을 만 17~39세로, 기금보증금액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완화
추진상황
· (‘14.3월) 금융규제 개선 추진 전담반 구성·운영 - 외부전문가 3명, 내부직원 2명 - 본부직원 9명으로 구성된 Working Group이 TF 실무작업 지원 · (‘14.8월) 관련 내규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완료
개선상황
·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고교생 및 졸업예정자 등의 청년 창업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