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이전버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작성일
2014.08.28
조회수
10363
작성자
***
상세내용
추진상황
개선상황
기술보증기금 내부규정(청년창업 특례보증)
· 현황 -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창업후 3년 이내, 기업주가 만20~39세로 제한 · 개선방안 - 만 17~39세의 자가 창업한 기업으로서 사업개시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추진상황
· (‘14.3월) 금융규제 개선 추진 전담반 구성·운영 - 외부전문가 3명, 내부직원 2명 - 본부직원 9명으로 구성된 Working Group이 TF 실무작업 지원 · (‘14.8월) 관련 내규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완료
개선상황
·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고교생 및 졸업예정자 등의 청년 창업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