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액 만기연장 잠정조치 종료(26.12.31)에 따른 사전 안내말씀
전액 만기연장 잠정조치 종료(‘26.12.31)에 따른 사전 안내말씀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만기연장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업 경영 및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전액 만기연장 잠정조치 종료 대상 보증
o (대상) 2027년 1월 1일 이후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 건
□ 잠정조치 종료(‘26.12.31.) 이후 보증기한 연장 방식
o (분할상환) 보증 약정 시 ‘분할해지약정’ 을 체결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라 보증 일부 해지 후 기한연장
o (일부해지) ‘분할해지약정’ 미체결한 경우, 보증이용기간에 따라 보증 일부 해지 후 기한연장
□ 분할 상환 대상기업 확인 방법
구 분 | 확인 방법 |
분할해지약정 체결기업 | o 분할해지약정 체결 내역 확인 방법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https://www.kibo.or.kr/dbranch)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보증내역 →
* 서면으로 진행한 약정 등 분할해지약정 내역 조회가 불가한 보증건은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잠정조치 기간(‘20.2월~‘26.12월)동안 도래한 분할 상환 회차는 ‘27년 1월 이후로 순연되어 적용 |
분할해지약정 | o 보증건별 이용기간(해당 보증 취급일~보증 만기일)에서 만기연장 잠정조치 기간(7년) 제외 후 산정된 최종 |
※ (주의) 기한연장 심사 결과에 따라 기업에서 직접 확인하신 내용과 보증 일부해지 요청금액이 상이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는 약 7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던 잠정조치 종료에 따른 사전 안내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기업별 상환 일정과 금액은 고객센터(1544-1120) 또는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통화량 증가로 인해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금 디지털지점에서 분할해지약정 작성내역을 우선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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