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제1차 유동화회사보증 발행계획 공고
2026년 제1차 유동화회사보증 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1차 유동화회사보증 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개요
ㅇ (목적) 중소기업 등의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조달을 지원
ㅇ (발행규모) 약 1,800억원(녹색 480억원 포함)(증권발행일 : ’26.5.28.)
ㅇ (신청기간) (일반유동화) ‘26. 2. 9.(월) ~ ‘26. 4. 3.(금)
(녹색유동화) ‘26. 2. 9.(월) ~ ‘26. 3.20.(금)
ㅇ (신청방법) 온라인*, 영업점 전화·방문 신청
*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기술보증]▶[보증신청]▶[유동화보증신청]▶[신청제출]
□ (지원대상) 아래 ① 또는 ② 요건 충족 기업*
*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별지1) 등 중점지원 예정
① 일반유동화
| 구 분 | 기술사업평가등급 | 신용평가회사 회사채등급 |
|---|---|---|
| 중소기업 | BB등급 이상 | - |
| 중견기업* | BB등급 이상 | BB-등급 이상 |
| 구 분 | 규모요건 |
|---|---|
| 벤처투자회사 | 상시종업원 1천명 & 총자산액 1천억원 이하 |
② (녹색유동화) ① 요건 충족기업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부합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법규,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O 기술성 및 사업성 등 평가결과 지원 타당성이 낮은 경우
O『공정거래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O 지원 제한업종 영위기업[별지2]
O 기타 기보 내규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도취약기업 등
□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중소기업] 최대 150억원 이내 [중견기업] 최대 250억원 이내 [벤처투자회사] 최대 30억원 이내
* 중소·중견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 차입금 및 매출액 기준 등에 따라 한도 차감
벤처투자회사 : 최근 벤처투자조합 운용사 출자액에 따라 차등 운용
ㅇ (이차보전) 녹색유동화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자비용 일부 지원
ㅇ 지원조건
| 구 분 | 만 기 | 상환방식 |
|---|---|---|
| 회사채 | 3년 | 만기일시상환 |
| O 발행금리 : AAA등급 무보증 공모사채(3년) 민평금리 + 등급별 가산금리 O 후순위증권 : 발행금액 최대 3%를 신청기업이 인수 | ||
□ 문의처
| 중소 . 중견기업 | 벤처투자회사 |
|---|---|
| 전국 기보 영업점(1544-1120) | 벤처투자금융센터(02-2280-4861) |
□ (기타사항) 최종 선정 후 회사채 발행 등 후속 절차 미진행 시, 향후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2026년 제1차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공고
별지 : 1.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개요 1부.
2. 지원 제한업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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