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디지털지점 이용약관 개정 안내
디지털지점 이용약관 개정 안내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이용약관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정 사유: 「기보ONE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관 조항 추가
□ 주요 개정사항
개정 전 | 개정 후 |
조항 신설 | 제4조(회원정보의 통합관리) ① 당사는「기보ONE 플랫폼」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합I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통합 ID를 통해 「기보ONE 플랫폼」에서 당사의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추가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③ 기금에 신규 또는 기존에 입력했던 회원정보는 통합ID 이용과 고객포털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당사가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기금은 제3항에 따른 회원정보의 통합관리 등과 관련하여 관리 중인 개인정보와 관련정보를 「기보ONE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보ONE 플랫폼」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조항 신설 | 제16조(약관 외 준칙) ① 기금은 본 약관과 별도로 「기보ONE 플랫폼」이용약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약관에서는 「기보ONE 플랫폼」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보는 이용자가 제3조에 따른 통합회원 관리를 위해 통합ID 사용에 동의한 경우 고객포털 사이트 약관을 준용합니다. |
* 상세내용은 “붙임. 디지털지점 이용약관” 참조
□ 개정 시기: 개정된 서비스 이용약관은 2025년 12월 19일 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동의에 대한 철회
o 본 개정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거부 의사 표시(직접 회원탈퇴)를 표시하거나 고객센터(1544-1120)에 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전 서비스 이용약관 또한 전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항상 공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 디지털지점 이용약관(25년 12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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