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신청자격요건
- 소재·부품·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소‧부‧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기업
3. 기술혁신전략
-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제출)
4. R&D역량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 1 연구개발 전담요원이 2명이상
- 2 최종 결산 재무제표 상 총 매출액 중 R&D지출 비중 2%이상
- 3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 (벤처투자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 제 1항, 제 2호가목)에서 정하는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은행, 개인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강소기업 100+ 관련 안내번호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 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