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개인금융채무자 채무조정 포함) 제도 안내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 자체 채무조정
◾ (개요) 기금은 채무자의 자산․부채․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채무조정 제도를 운용중으로, 기금에 채무조정 요청을 하신 경우 분할상환․채무감면 등이 가능*합니다.
*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담당 영업점(재기지원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kibo.or.kr/dbranch)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 디지털지점 – 채무 – 온라인 채무조정 – 채무조정 신규신청
◾ (대상자) 기금에 구상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 요청서(확약서 겸용)
2. 채무조정안(생략 가능)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외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 채무조정 요청 이후 담당 영업점(재기지원센터)에서 별도 요청 예정
** 관련 서식은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kibo.or.kr/dbranch) 서식 자료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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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 및 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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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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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약정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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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약정 체결 |
(채무자) 기금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요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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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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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기금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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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채무조정약정서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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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무자) 채무조정약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대상자이신 경우에는 기금의 통지기한 및 채무자의 회신기한 존재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금 자체 내규에 따름
◾ (채무조정 내용)
분할 상환 |
채무감면 |
▸ 상환예정금액에 따라 상이(8년 이내*) |
▸ 원금 최소 0% ~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 * 다만, 채권보전조치(부동산, 임금채권 등) 해제조건(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경제활동 여부 등)에 따라 해당 기간의 1/2(또는 2배 이상) 범위 내 적용 가능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