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구 분 | 관련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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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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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에너지 | 생물유기체(유기성폐기물을 포함한다)를 변환 시켜 바이오디젤 · 바이오에탄올 · 바이오가스 · 바이오액화유 · 합성가스 · 땔감 · 우드칩 · 펠렛 · 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 하는 설비 |
3. 풍력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4. 수력 |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5. 연료전지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
6. 석탄을 액화 ·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 석탄 · 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
7. 해양에너지 | 해양의 조수 · 파도 · 해류 ·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
8.폐기물에너지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9.지열에너지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10. 수소에너지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 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