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보증을 위한 비대면 전자약정을 체결합니다.
보증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필요한 고객정보활용동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증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신청인 외 신용정보주체(공동대표 등)로부터 필요한 고객정보활용동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인대표용)
벤처기업확인에 대한 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확인에 대한 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메인비즈확인에 대한 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