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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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 일반사항
  • 자금운용 일반사항
  • 여유자금규모 및 시간가중수익률 현황
  • 자료실
자금운용 일반원칙(자금운용규정 제3조)
  • 기술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함)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정성을 기본원칙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에 필요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함으로써 기본재산 확충에 노력하여야 함.
기본재산의 운용
  •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라 조성된 기본재산은 부실이 발생한 보증기업의 보증채무이행(대위변제) 등 기금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 여유자금은 유동성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용하며,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여유금의 운용)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함.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여유금의 운용)

  • 1금융회사에 예치
  • 2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사항
    •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운용가능상품 승인내역

  • 1990.08.06중소기업금융채권 및 장기신용채권 투자 (여유자금 10%이내)
  • 2001.09.0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해 발행된 AA- 등급 이상, 자산유동화증권(ABS) 투자 (여유자금 10%이내)
  • 2002.04.02혼합형펀드(주식 30%이하) 위탁운용 (여유자금 10%이내)
  • 2002.04.02연기금투자풀(채권형) 예탁 (여유자금 10%이내)
  • 2010.06.08연기금투자풀(채권형) 예탁한도 폐지
  • 2010.06.08AAA 등급 이상 회사채 및 특수채 투자 (여유자금 10%이내)
  • 2010.12.29AA- 등급 이상 회사채 및 특수채 투자 (여유자금 30%이내)
  • 2017.05.19연기금투자풀 MMF형
  • 2017.12.05연기금투자풀 혼합형
  • 2020.07.30벤처투자조합
  • 2022.10.25연기금투자풀 혼합형 (해외투자자산포함)

 자산운용 주요 의사결정 체계

자산운용 주요 의사결정 체계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설명 참조이미지 크게 보기
  • 기술보증기금>운영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
    • 자산운용>자산운용위원회>자산운용실
    • 위험관리>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트관리실
    • 성과평가>자산운용성과평가위원회>성과평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