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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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팩토링 할인율은 신청한 채권의 매입 심사 시점에 구매기업(공급받는자)의 신용도를
기보 자체 평가방식(팩토링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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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기보의 매출채권 팩토링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오직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결제 의무가 있는 구매기업의 신용도만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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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필요합니다. 보증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팩토링 플랫폼에서 상담 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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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과 팩토링은 별개의 서비스로, 기보가 정하는 팩토링 대상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타 기관의 보증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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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팩토링 이용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팩토링 거래를 위해 거래처와 함께 팩토링 거래신청을 한다.
* 기보 팩토링 거래기업으로 기 등록된 기업은 생략
2단계. 기보의 승인완료 후 거래처를 나의 팩토링 대상 거래처로 연동 신청한다.
3단계.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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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맞습니다. 팩토링은 채권의 양도, 양수, 대금의 결제가 모두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상대 거래처도 심사와 약정 절차 등을 거쳐 기보의 팩토링 거래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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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청 불가합니다.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관계기업으로 분류되며,
관계기업간 거래는 팩토링 서비스 이용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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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팩토링 신청을 위해서는 나의 거래처(구매기업)가 대상 채권을 팩토링 플랫폼에서 발행 처리 해야 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으면 구매기업에서 매출채권을 아직 발행하지 않은 것이고,
조회는 가능하나 선택 되지 않는 경우는 팩토링 신청 요건(한도, 기간 등)에 저촉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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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팩토링 플랫폼에 로그인 한 후, 빠른 메뉴에서 ‘매출채권 발행’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조회(스크래핑 처리)하고 판매기업이 요청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매출채권 발행하기’를 클릭, 내용 확인 후 ‘결제예정일’을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서명하면 발행이 완료됩니다.
* 매출채권 발행은 ‘팩토링 구매기업’으로 승인되어 약정 체결이 완료된 기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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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매출채권 발행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요건은 발행처리시 자동 체크됨)
1.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 ~ 결제예정일’이 150일 이내일 것
2.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 ~ 매출채권 발행일’이 62일 이내일 것
3. ‘매출채권 발행일 ~ 결제예정일’이 30일 이상 90일 이내일 것
4. 기 발행된 매출채권에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와 중복되지 않을 것
5. 채권 발행 금액이 1천만원(부가세 포함 총액) 이상일 것
6. 기업의 매출채권 잔여발행한도(구매기업 한도) 이내일 것 (예. 잔여한도 20인 기업이 30짜리 채권발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