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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엔젤투자연계보증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속한 성장 및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대상기업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가장 납입 또는 엔젤투자자와 엔젤투자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절차

  • 01.보증신청
    서류접수

    • 보증신청기업
      • 디지털지점을 통한 On-line 보증신청
        (회원가입 → 창업〮투자 → 투자연계보증 → 엔젤투자연계보증 → 신청하기)
  • 02.기술평가
    보증심사

    • 영업점, 벤처투자센터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03.보증서 발급

    • 영업점
      • 보증약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