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판별
소셜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에 의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 중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소셜벤처기업 판별
- 소셜벤처기업 판별 절차

소셜벤처기업 평가
소셜벤처 평가모형의 목적
- 기업지원을 위한 평가 시 주로 경제성을 평가하다 보니,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소셜벤처의 올바른 평가를 위한 소셜벤처만의 적절한 평가모형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의 성장가능성, 잠재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평가모형을 마련함.
- 정부, 공공, 민간기관이 소셜벤처지원사업에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우수소셜벤처의 선별 및 지원을 통해 소셜벤처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소셜벤처 평가모형의 구성과 평가방법
- 소셜벤처 평가모형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의 혁신성장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함.
- 평가모형은 대항목-중항목-소항목으로 단계별 구분하고, 평가항목(소항목)은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성함.
- 소셜벤처의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12가지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여하고, 평가항목 당 5등급(A-B-C-D-E)로 구분함.
- 평가모형은 활용 기관이 자율적으로 사회성 평가 점수와 혁신성장성 평가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평가지표 또한 자유롭게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평가모형은 기업의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각각 평가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최종평점 = 사회성 평가점수 x A(%) + 혁신성장성 평가점수 x B(%)
- ①사회성 평가모형과 ②혁신성장성 평가모형(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분)을 적용
* 필요시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평가점수에 가중치 조정 가능(단, A+B=100)
소셜벤처 평가모형의 활용
-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두 가지를 평가하여 기업의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 활용 목적 또는 지원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별 점수구간을 설정할 수 있고, 개별등급의 의미를 정의하여 활용할 수 있음.
점수 | 등급 | 등급 정의 |
---|---|---|
90점 초과 | S |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매우 우수함 |
80~90점 이하 | A |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우수함 |
70~80점 이하 | B |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양호함 |
60~70점 이하 | C |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보통임 |
50~60점 이하 | D |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미흡함 |
50점 미만 | F | 성장가능성, 잠재력이 매우 미흡함 |
-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의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기관별 특성 또는 지원형태 등을 반영하여 전문가 설문조사, 통계분석 등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의 가중치는 50:50, 40:60, 60:40 등 기관별 특성과 지원사업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음.
예) 최종 평점(73.6점) = 사회성 평점(64점) * 40% + 혁신성장성 평점(80점) * 60% -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 최종평점의 기준 점수*를 설정하여 해당 점수 이상인 경우 지원하거나 최소 기준 점수를 설정하여 과락 기준** 을 운영할 수 있음.
* 기관의 목적 사업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가능한 최저기준 점수를 설정
** 최종평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성 40점 미만 또는 혁신성장성 5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배제 - 최종 평점 값에 구간을 설정하여 지원 여부,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음.
예) 60점 이상 1억원 이내, 80점 이상 3억원 이상 등
사회성 평가모형 개요
- 사회성 평가모형은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①사회적 가치 지향성 및 미션, ②사회적 가치 창출역량 및 실행체계, ③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하는 모형임.
소셜벤처 평가모형의 활용
- 혁신성장성 모형은 ①경영주의 혁신역량, ②기술(서비스)의 혁신성, ③성장성(시장성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가능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측정하는 평가모형임.
- 혁신성장성 평가모형의 경우 하나의 모형으로 여러 업종을 포괄할 수 없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평가모형을 설계함.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벤처기업 확인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비제조업, 적용대상 업종은 별표 2 참조)에 대한 기술성 평가표(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를 준용하되 시장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하여 구성함
기타
- 소셜벤처기업 판별, 평가, 지원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sv.kibo.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