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개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존의 벤처, 이노비즈와 같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마케팅 / 조직관리 / 생산성 향상 등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신청자격과 요건
- 신청일 현재 설립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자가진단결과 경영혁신시스템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인 기업
신청 및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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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청및온라인 자가진단
신청기업
- 신청기업 스스로 온라인 자가진단 (www.mainbiz.go.kr)
자가진단 바로가기
- 신청기업 스스로 온라인 자가진단 (www.mainbi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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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현장평가 대상업체 배정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자가진단점수 600점 이상인 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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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현장평가 및 회보
기보
- 경영혁신형 평가지표에 의해 현장평가 실시 평가결과 700점이상인 기업을 선정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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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선정업체 통보 및 인증서 교부
평가료(부가세 별도)
- 평가료50만원
문의
- 본점 벤처혁신사업부 ☎051-606-7682
우대 지원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시 보증료율 우대 (0.1%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