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개요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성장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합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으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 요건
구분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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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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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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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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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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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청및온라인 자가진단
신청기업
- 기업스스로 온라인 자가진단후 650점 이상인 기업이 신청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이노비즈넷 바로가기
- 기업스스로 온라인 자가진단후 650점 이상인 기업이 신청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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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현장평가 및 평가결과등록
기술보증기금
- inno-biz평가모형 기술혁신시스템 및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에 의해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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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inno-biz기업 선정형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기술혁신시스템 700점 이상이고,기술평가b등급이상인 기업(수시선정)
신청 및 평가절차
- 창업 3년이상 중소기업
- 기술개발체계성
- 기업부설연구소설립
- 연구체제구축확인
- 품질성(생산화)
- 품질경영체계구축
- ISO 9000
- ISO 14000
- 성장성(제품화)
- 신제품 개발 역량
- 핵심기술 보완 능력
- 기술개발실적
- 지적재산권
- 실적확인
- 특허 실용시안
- 기술개발체계성
- 업종별 기술혁신 시스템 / 평가지표 자가진단 체크
- 기술혁신능력 기술가업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 통과)
-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700점 이상 통과)
- 등급별 업체 선정 (900점 이상 : AAA, 900 ~ 800점 : AA, 800~700점 : A)
- 이노비즈기업 인증서 발급
평가료(부가세 별도)
- 기술평가료 : 신규 70만원, 연장 40만원
문의
- 이노비즈협회(031-628-9600), 기보 전국 영업점
(운영시간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