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관리 지원제도 안내
기술신탁관리 지원제도
기술신탁은 공신력 있는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로서,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 등으로 기술유출·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이용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기술신탁은 왜 필요한가요?
- 기술신탁은 공신력 있는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소유권 이전*)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로서,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 등으로 기술유출·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이용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기보 기술평가제도(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기업 선정 시 등)를 이용 시 신탁특허를 모두 보유건수로 인정해 드리며, 소유권 이전 및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보가 부담합니다.
신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최초 신규 신탁기간은 최대 2년이며(1년 또는 2년 중 선택) 신탁기간 종료 전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이 있나요?
아래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1기술신탁 제외 대상
-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기술
- 질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술
* IP평가보증 지원 후 기금이 근질권 설정한 특허권도 신탁 가능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 고소·고발, 소송, 심판, 강제집행 등 사법 또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 KPAS 등급*이 B등급 미만인 기술
- 기타 기술신탁의 대상으로 하기 부적합한 기술
- 2기술신탁이 제한되는 위탁자
- 기술보유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본 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권리, 의무를 이행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 기술보유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이 신청 또는 개시된 경우
- 기술보유자가 신탁대상 기술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기타 기술보유자와 기술신탁계약을 체결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등
기보에 특허를 신탁하면 좋은 점은?
- 기보에 신탁할 경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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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신탁받은 특허의 분쟁 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기대 (단, 소송비용은 기업이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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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O* 역할수행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업무 대행*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이전 전담조직으로 연구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기술마케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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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70%까지 지원(지원한도 연간30만원)하며 특허분쟁 소송 발생 시 기보의 지정 변호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단, 신탁기간 연장 시 연차등록료는 기업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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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보에서 기술인전 중개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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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혜
기술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도 IP인수보증을 통해 지원 가능
신청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 기술신탁 수수료는 연간 30만원입니다. 단, 특허공제 가입기업의 경우 연 15만원입니다.
기술신탁수수료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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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만원 (특허공제 가입기업은 연간 15만원) |
8%(‘20년 한시적 운용) |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술거래시스템 구축 대상기업 발굴공모」선정 기술이전 계약 건)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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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신탁 신청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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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전 체크리스트
점검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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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별평가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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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계약체결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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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술신탁
서비스지원본점
자세한 절차 문의는 전국 영업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대표번호: 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