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부내용
사업세부내용
사업운영
- 지식재산공제제도는 특허청의 위탁을 받아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합니다.
- 근거발명진흥법 제50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제2호
사업세부내용
- 공제부금 적립가입자의 월별 납입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고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시 일시 지급합니다.
30만원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가입 - 대출신청자격지식재산공제에 가입 후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기업(선납분제외)
- 지식재산비용 대출국내외 출원이나 국내외 지식재산관 심판, 심결취소 소송, 침해 소송 등의 사유 발생시 해당 비용을 부금 납부액의 5배 이내에서 저리로 대출 후 5년 이내 기간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경영자금 대출공제가입자가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립된 부금의 90%한도 내에서 대출(이자부담 발생) 후 1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사업구조
지식재산공제 체계도
- 1.공제계약체결 및 월별부금 납입[공제가입자(중견, 중소기업)>기술보증기금]
- 2.공제대출사유발생[공제가입자(중견, 중소기업)<>대리인(소송대리인, 별리사 등)]
- 3.사실관계 확인[기업(기술보증기금>대리인(소송대리인, 별리사 등]
- 4.공제대출[기술보증기금>공제가입자(중견, 중소기업)]
- 5.대출금 분할상환[공제가입자(중견, 중소기업)>기술보증기금]
- 1 공제가입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월별 부금을 납입합니다.
- 2 공제가입자에게 공제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 3 기보 공제사업 담담부서에서 사실관계 확인(서류접수)을 거쳐
- 4 공제가입자에게 부금의 5배 범위내에서 저리로 공제대출을 실행하고
- 5 향후 공제가입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분할상환 합니다.
부가서비스
- 공제상품 가입자에게 지식재산가치 제고를 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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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자문서비스
- 자문분야 : 지식재산권 분쟁, 사업화, 계약, 출원, 기타세무, 회계 등
- 자문전문인력 :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총 가입기간 내 총 납입액 구간에 따라 자문신청 한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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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 적용대상: 공제가입 이후 우선심사결정을 통지받은 기업
- 납입기간 내 우선심사 신청건수 제한없이 지원금액 한도 소진시까지 지원
- 총 가입기간 내 총 납입액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 한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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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서비스
- 특허청 지원사업 중 일부 가점우대(우대내용은 개별사업 공고참조)
-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신용평가서 이용수수료 40% 할인
- 스마트빌(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이용수수료 할인 바우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