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
기술에 의하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술이전거래, 법원 또는 행정기관 제출,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상장법인의 공시 또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무형자산 가치산정 등에 활용하는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에서는 기술평가를 기술보증기금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은 벤처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기술지주회사(자회사) 등의 현물출자나 상장법인의 자산 이전 등에 따른 기술가치평가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로 인정됩니다.
평가의 종류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4항)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기술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 기술관련사업의 이전·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평가
평가내용 및 목적
평가목적 | 평가대상 | 근거법령 |
---|---|---|
벤처기업 현물출자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6조 |
신기술 창업전문 회사 현물출자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11조의 5 |
외국인 투자기업 현물출자 |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 30조 |
기업의 설립, 증자시 현물출자 | 기술(지식재산, 노하우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3조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현물출자 | 기술(지식재산, 노하우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1조의 3,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36조의2,4 |
공간 정보 사업목적 회사 현물출자 | 공간정보 관련 특허 등 기술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21조 |
상장법인의 자산 양수도 가액평가 | 이전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1조의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 의4 |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또는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에 해당합니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특례),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1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평가절차
- 신청·접수
- 예비평가
- 본평가
- 평가심의
- 평가결과통보
평가사례
- 평가개요 벤처기업 투자타당성 평가
- 평가기술태양광 발전 일사량 및 발전량 예측기술
- 평가내용투자대상기업 보유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성 평가
- 평가결과지분투자 및 전략적 제휴
- 평가개요 유럽연합소재 투자사의 국내 벤처기업 투자타당성 평가
- 평가기술그래핀 제조기술 등 3건
- 평가내용대상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타당성 평가
- 평가결과투자의사 결정에 활용
- 평가개요 중국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관련 기술평가
- 평가기술플라스틱수지 및 필름 제조기술
- 평가내용해외진출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 평가결과평가결과 인용하여 합작법인 설립 진행
- 평가개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합병에 따른 기업가치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 승인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 평가기술소화기질환 치료제 외 2건
- 평가내용비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약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 평가결과금융감독원 승인 심사
- 평가개요 전력공기업의 기술도입에 따른 경제적효과 산출
- 평가기술전력량 측정 오차제거 장치
- 평가내용공기업-중소기업간 분쟁해결을 위한 기술가치산출
- 평가결과민원사항 해결
- 평가개요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용 기술가치평가
- 평가기술가전기기 관련 특허
- 평가내용소송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특허 및 기술내용을 분석하고, 침해특허의 기여도를 산출
- 평가결과투자의사 결정에 활용항소심에서 변론자료로 활용
- 평가개요 주식매수가액산정을 위한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 평가기술반도체장비관련 산업재산권
- 평가내용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액 이의신청에 따라 피합병기업의 주요자산인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평가
- 평가결과항고심에서 변론자료로 활용
문의처(담당자)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