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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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청
- 등록 산업재산권 관련기술, 컴퓨터 프로그램법에 의한 등록 프로그램 등 모든 무형의 기술 또는 기술보유기업, 예비창업자, 비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기술의 권리 보유자가 상이할 경우 동의 필요)
- 신청자료
- 기술평가신청서
- 기술사업계획서 (평가종류에 따라 양식이 다소 다르므로 평가종류를 확인한 후 해당양식을 사용 요망)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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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을 위한 신청 시에는 추가자료 발생하므로 기술평가보증 절차안내를 참고
기술평가서식 바로가기평가보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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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예비평가
- 신청인의 평가접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예비평가표에 의거 아래 사항 등을 검토하여 평가진행 여부를 판단
- 접수자료의 적정여부
- 특정자금지원사업의 지원대상요건 해당 여부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 평가종류 또는 목적에 따라 생략 가능
- 신청인의 평가접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예비평가표에 의거 아래 사항 등을 검토하여 평가진행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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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본평가
- 현장조사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 제품개발계획 및 진척도, 제품의 완성도 등 기술의 제품화 능력
- 생산설비 보유현황 및 가동상태,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생산화능력
- 제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과의 상호비교를 통한 접수자료의 사실여부 등
- 보완조사
-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 기타 운영사항
- 필요시 전문연구기관 등의 시험.분석 관련 자료제출
- 예비창업자 또는 업무협약에 의한 일괄평가 등은 현장조사 생략 가능
-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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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평가완료
- 평가자가 기술평가 절차에 의해 기술평가를 완료하면, 기금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기술평가서 또는 기술평가인증서에 의해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