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 파트너십 협약보증
중견·중소기업 파트너십 협약보증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중견기업이 기보에 특별출연하고 협력중소기업에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견·중소기업 상생 파트너십 협약보증
- 중견·중소기업 상생 파트너십 협약보증 흐름도

- 은행 -> 1. 보증료지원금 납부 -> 기술보증기금
- 중견기업 -> 1. 특별출연 -> 2. 협력업체 추천(협력기업 -> 2. 추천요청 -> 중견기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3.보증지원(1)전액보증, 2)보증료 0.2% 감면) -> 협력기업 -> 중견기업
- 은행 -> 4. 대출(*만기 3년, 저리대출) -> 협력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참여은행 매칭-> 은행
주요내용
구 분 | 협약보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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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 중견기업 특별출연금 |
보증지원규모 | 특별출연금의 20배 |
지원대상 | 중견기업 추천 협력기업 |
대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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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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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한 | 보증지원한도 소진시까지 |
담당부서
- 기술보증부, 연락처 051-606-7685, 7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