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평가보증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또는 "IP") 평가보증 개요
-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한 후,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보증 지원해주는 상품 입니다.
지식재산(IP) 대상기술
- 특허권, 저작권 등 인간 창조활동으로 만들어낸 무형자산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식재산
- *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저작권(저작권,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산업저작권,첨단산업재산권,정보재산권,신상표권) 등
우대내용
- 부분보증 비율90%~95%
- 보증료 감면0.3%~0.5%
담보설정
-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지식재산의 타기업 이전방지를 위해 담보취득(근질권)
기술평가료
- 2,000천원 ~ 5,000천원
평가료 지원 연계상품
- 금융기관과의 '지식재산(IP) 협약보증'
- 기금은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보증서와 기술가치평가서를 제공하고, 은행은 평가료 지원 및 보증부대출 취급
- * 협약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하여 협약보증에 수반되는 기술가치평가료(건당 3백만원)를 지원
- 기금은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보증서와 기술가치평가서를 제공하고, 은행은 평가료 지원 및 보증부대출 취급
- 특허청과의 IP협약보증
-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기술평가료 5백만원 中 3백만원은 특허청이 지원하며, 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 2백만원은 금융기관 또는 신청기업이 부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IP협약보증
- 기업이 보유한 SW지식재산권(특허, 프로그램)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기술평가료 5백만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액 부담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또는 "IP") 인수보증 개요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
인수보증 대상기업
-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락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중인 기업
대상자금
- 대상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통하는 지식재산(IP) 인수부터 사업화까지 全단계에 소요되는 자금
구 분 | 지원대상 자금의 범위 | |
---|---|---|
1단계 | 지식재산(IP) 인수자금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2단계 | 기술완성화자금 | (기술개발자금) 기술인수후 추가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자금 (시제품제작자금) 디자인, 금형(목형), 재료비, 성능인증에 소요되는 자금 |
3단계 | 양산자금 |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시설 또는 운전자금 |
지원 절차
신청금액(인수자금 기준) | 기술평가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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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초과 | 등급평가+가치평가(평가료 5백만원) | B등급 이상 지원 | 보증특약 부여(계좌입금) |
3억 이하 | 등급평가(평가료 20만원) |
우대내용
- 부분보증 비율 95%
- 보증료 감면 0.3%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