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구직에서 창직·창업으로의 창업분위기 조성 및 기업생애주기별 기술금융 생태계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창업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 보증을 지원합니다.
- 예비창업자는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① 교수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 ② 연구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 ③ 기술사 및 기능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 ④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기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⑤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⑥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 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지원절차
※ 지원대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보증
- 등급
- 사업자등록 및 사업 개시
- 기술평가
- 기술성·시장성·사업성 평가
- 사업장 현장조사
- 보증심사
- 보증지원 가능금액 결정
- 보증취급
-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취급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기술평가
- 기술성·시장성·사업성 평가
- 보증지원 가능금액 결정(통보)
- 멘토링
- 창업정보 등 제공
- 창업
-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
- 보증심사
- 사업장 현장조사
- 기술사업계획·업종 변동 여부 확인
- 보증취급
-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취급
대상자금
-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등)
기술평가
-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예비창업자의 기술경험(지식)수준, 기술개발역량, 기술혁신성(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료 : 200,000원 (기술평가 신청·접수시 납부)
보증지원한도
등급 | B, B+, BB, BB+등급 | BBB, BBB+ 등급 | A등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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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3억원 | 7억원 | 10억원 |
보증비율·보증료 등
- 100% 전액보증
- 0.4%p 보증료감면
TIp. 아래 내용 전부 충족시 창업前 보증지원 결정금액을 창업後 보증지원합니다.
- 기술평가 완료후 6개월 이내 창업 및 보증신청
-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을 실제 경영
- 창업前 기술평가 대상 기술·업종과 창업後 영위하고 있는 기술·업종이 동일
※ 상기 내용 중 한가지라도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규 기술평가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 하며, 신규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금액이 변경되거나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