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거래보증제도
한도거래보증제도
한도거래보증제도는 1년에 1회의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의 연간 자금계획을 감안하여 기술보증한도를 미리 설정해 놓고 동한도범위내에서 한도거래 기간동안 보증신청이 있을 때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보증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한도거래제도를 이용하시면 연간 이용가능한 보증한도를 미리 알 수 있어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계획의 수립이 용이하고 자료제출의 번거로움과 연대보증의 자서날인 등을 1회로 끝낼 수 있어 금융활용상의 불편요인이 크게 해소되고, 필요시 언제든지 보증을 이용하실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 각종 통지(기술보증기금->기업)
- 1. 보증신청 (기업->기술보증기금)
- 1. 대출신청 (은행->기업)
- 2. 보증신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전송(은행->기술보증기금)
- 3. 전자보증서 발급(기술보증기금->은행)
- 4. 대출실행(기업->은행)
- 5. 보증실행/해지 통지서 전송(은행->기술보증기금)
한도거래보증 대상기업
-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재무등급이 ”B0"등급 이상인 기업
- 기금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최종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 전액잠식이 아닌 기업
한도거래 대상보증
- 대출보증, 비은행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상거래담보보증, 어음보증(담보어음에 한함), 이행보증
한도거래의 보증한도
대상보증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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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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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
한도거래기간
- 한도거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우리기금의 “Kibo A+ Members"인 경우에는 2년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신규절차에 의하여 한도액 및 한도거래기간을 재설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