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체결 및 보증서발급
약정체결 및 보증서발급
약정체결
보증약정 체결시에는 보증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이 직접 보증약정서에 서명 및 날인하셔야 합니다.
약정 체결시 준비물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증
- 이사회입보결의서 사본(법인기업이 연대보증인이 될 경우)
보증서 발급
- 보약정체결 및 보증료를 납부하시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현재 우리기금은 대부분의 은행과 전자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서 실물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