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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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 혁신성장산업 등 영위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 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받은 기업 포함)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업종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 ·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 · 재생에너지 관련산업 품목 안내
구 분 관련설비
1. 태양에너지
  • 태양열설비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태양광설비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2. 바이오에너지 생물유기체(유기성폐기물을 포함한다)를 변환 시켜 바이오디젤 · 바이오에탄올 · 바이오가스 · 바이오액화유 · 합성가스 · 땔감 · 우드칩 · 펠렛 · 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 하는 설비
3. 풍력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4. 수력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연료전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6. 석탄을 액화 ·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석탄 · 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해양의 조수 · 파도 · 해류 ·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폐기물에너지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지열에너지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0. 수소에너지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 하거나 이용하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