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 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 1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2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3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4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청구
- 1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2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 3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1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2재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