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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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된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 할 것입니다.
- 01개인(신용)정보 이용 범위
- 0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권리
- 03본인 개인(신용)정보 제공·열람
- 04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 05기타 고객 불편 및 애로사항 접수처
개인(신용)정보 이용 범위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됩니다. 필수적 정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기술보증 또는 기술평가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권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및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라고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kibo.or.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기보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권리
권리구분 | 내 용 |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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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 | 고객은 기보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35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 | 고객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경우 이용 및 제공현황을 정기적으로 통보*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통보 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0조에 의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35조제2항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 고객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에 근거하여 금융 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36조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고객은 보증거래 등 상거래 설정시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기보에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37조 |
연락중지 청구권 | 고객은 기보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37조제2항 |
신용정보의 열람·정정 청구권 | 고객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및 자신의 개인신용 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38조 |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 고객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시 기보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제38조의3 |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및 전송철회 요구권 | - (권리내용) 고객은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2항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제6항이 정하는 사항 - (행사방법) 고객은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법제38조의3 |
- 위 고객권리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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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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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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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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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개인(신용)정보 제공·열람
-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 용 |
---|---|
NICE평가정보(주) |
1588-2486 / www.credit.co.kr |
SCI평가정보(주) |
1588-4753(0) /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 | 02) 708-1000 / www.koreacb.com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 기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고객 불편 및 애로사항 접수처
-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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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데이터사업전략실 성명: 이재필, 직위: 이사, 연락처: 051-606-7504 성명: 김유나, 직위: 팀장, 연락처: 051-606-7691 성명: 안혜슬, 직위: 팀원, 연락처: 051-606-7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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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실, 연락처: 1544-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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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연락처: (국번없이)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