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의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는 규제개선을 통해 더나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마련하고 친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최고 심의 기구 입니다.
- 심의요청
-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접수한 기업규제애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심층검토를 요청하는 기업은 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합니다.
- 규제심의위원회
- 규제심의위원회는 기금 업무 및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규제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4명
- 1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2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3기업체 대표 또는 기금의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 내부위원3명(위원장 포함)
- 전무이사, 주관부서 담당이사, 주관부서장
규제심의위원회 기능
- 규제적 성격이 있는 규정의 제·개정시 사전심의
- 규제개혁 포털을 통한 규제개선 제안 검토
- 위원회의 활동상황 점검, 운영방향 논의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활동현황
규제심의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는 규제개선을 통해 더나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마련하고 친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최고 심의 기구 입니다.
- 심의요청
-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접수한 기업규제애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심층검토를 요청하는 기업은 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합니다.
- 규제심의위원회
- 규제심의위원회는 기금 업무 및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규제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4명
- 1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2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3기업체 대표 또는 기금의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 내부위원3명(위원장 포함)
- 전무이사, 주관부서 담당이사, 주관부서장
규제심의위원회 기능
- 규제적 성격이 있는 규정의 제·개정시 사전심의
- 규제개혁 포털을 통한 규제개선 제안 검토
- 위원회의 활동상황 점검, 운영방향 논의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