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기술보증기금은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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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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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입증요청서접수
(기금) -
03
소관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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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 이내) -
05
최종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
- 1유의사항규제입증요청은 기술보증기금 규정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민원센터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2457@kibo.or.kr
- 연락처기술보증기금 리스크준법부 051-606-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