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응답센터란?
기업성장응답센터란?
기술보증기금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인의 시각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더불어 중앙정부규제(벌령 등)에 대한 기업규제 애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 우리 기금의 규제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
- 1 기업 규제애로
-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사항
- 2 기업민원 피해신고
- 기업 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 3 기타 아이디어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신고방법
- 방문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12층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고객마당 > 기업성장응답센터
- * 기업규제와 관련없는 일반 민원사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고객마당 > 고객 만족·민원 > 민원센터를 이용해주세요.
기업애로 신고과제 처리절차
기금 내 검토가능한 과제
- 신고접수
- 담당부서검토
- 결과회신
- 절차종료 /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고나 협조 필요한 과제
- 신고접수
- 중소기업 옴브즈만연계검토
- 결과회신
- 결과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