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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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 일반사항
자금운용 일반사항
여유자금규모 및 시간가중수익률 현황
자료실
자금운용 일반원칙
(자금운용규정 제3조)
기술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함)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정성을 기본원칙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에 필요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함으로써 기본재산 확충에 노력하여야 함.
기본재산의 운용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라 조성된 기본재산은 부실이 발생한 보증기업의 보증채무이행(대위변제) 등 기금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여유자금은 유동성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용하며,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여유금의 운용)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함.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여유금의 운용)
1
금융회사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사항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운용가능상품 승인내역
1990.08.06
중소기업금융채권 및 장기신용채권 투자 (여유자금 10%이내)
2001.09.0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해 발행된 AA- 등급 이상, 자산유동화증권(ABS) 투자 (여유자금 10%이내)
2002.04.02
혼합형펀드(주식 30%이하) 위탁운용 (여유자금 10%이내)
2002.04.02
연기금투자풀(채권형) 예탁 (여유자금 10%이내)
2010.06.08
연기금투자풀(채권형) 예탁한도 폐지
2010.06.08
AAA 등급 이상 회사채 및 특수채 투자 (여유자금 10%이내)
2010.12.29
AA- 등급 이상 회사채 및 특수채 투자 (여유자금 30%이내)
2017.05.19
연기금투자풀 MMF형
2017.12.05
연기금투자풀 혼합형
2020.07.30
벤처투자조합
2022.10.25
연기금투자풀 혼합형 (해외투자자산포함)
자산운용 주요 의사결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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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운영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자산운용위원회>자산운용실
위험관리>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트관리실
성과평가>자산운용성과평가위원회>성과평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