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기술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
- 개 정(10) : 2014.10.29
- 개 정(11) : 2015.10.30
- 개 정(12) : 2016.03.15
- 개 정(13) : 2016.05.30
- 개 정(14) : 2016.10.05
- 개 정(15) : 2016.11.04
- 개 정(16) : 2017.04.27
- 개 정(17) : 2018.02.09
- 개 정(18) : 2018.07.24
- 개 정(19) : 2019. 5.31
- 개 정(20) : 2020. 5.25
- 개 정(21) : 2022.10.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6.11.4 >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5, 2016.11.4, 2018.2.9, 2022.10.27>
- 1“임직원”이란 기금의 임원(비상임 임원 제외), 일반직원, 서무원, 별정직원, 전담직원 및 특수인력을 말한다.
- 2“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기금에 대하여 보증, 기술평가 등의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나. 기금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다. 기금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마.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3“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4“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5삭제<2022.10.27>
- 6삭제<2022.10.27>
- 7“보증기업”이란 기금과 보증거래가 있거나 예정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8삭제<2018.2.9>
- 9삭제<2018.2.9>
제3조(적용범위)
- 1이 강령은 기금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11.4>
- 2이 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한다.<신설 2016.11.4>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5조(기본정신)
- 1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기금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 3임직원은 기금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기금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6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정보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개정 2022.10.27>)
- 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금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기금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기금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3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세부 운용방법은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른다.<신설 2022.10.27>
제8조(임직원 상호 관계)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1기금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2기금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기금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1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3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하여야 한다.
- 4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6임직원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제11조 삭제<2022.10.27>
제11조의2 삭제<2022.10.27>
제11조의3 삭제<2022.10.27>
제11조의4 삭제<2022.10.27>
제11조의5 삭제<2022.10.27>
제12조(특혜 배제 및 차별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여성기업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7.24>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1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기금에 재산상 손해를입혀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48조에 의한 징계와는 별도로 재산상 손해의 5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할 수있다.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1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제8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5 , 2018.7.24>
- 2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0.5>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3삭제 <2018.7.24>
- 4삭제 <2018.7.24>
- 5삭제 <2018.7.24>
제16조(투명한 업무처리)
- 1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관리하여야 한다.
- 2기금의 업무에 대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감시, 평가 및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렴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성과평가 왜곡 금지)
임직원은 기금의 경영목표 달성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통한 성과평가 왜곡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4.27>
제18조 삭제 < 2017.4.27 >
제18조의2(개인정보의 사적사용 및 부당수집 금지)
- 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하여 주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10.5]
제4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기금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7.24>
- 2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1.4, 2018.7.24>
- 3삭제<2017.4.27>
- 4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7.24 >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1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 등 유가증권·가상통화·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10.27>
- 2임직원은 상장·비상장 여부에 불구하고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보증기업의 주식은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 3보증기업 주식취득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삭제<2022.10.27>
제23조의2 삭제<2022.10.27>
제2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다른 임직원, 기금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7.24>
제24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0.27>
- 1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5.31]
제2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1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5>
- 2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0.5>
- 3제31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5>
- 1. 기금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4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收受)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0.5, 2018.7.24>
- 5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신설 2016.10.5>
- 6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0.5>
- 7임직원은 기금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10.5>
제26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 1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등 기금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27조 삭제<2016.10. 5>
제28조 삭제<2016.10. 5>
제29조 삭제<2017. 4.27>
제3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임직원은 기금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2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3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는 직무관련자와 업무상 협의, 회의 등을 할 경우 기금의업무·회의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출장 등의 경우에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0.5>
- 4제3항의 업무수행 중에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을 같이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식사 등을 같이하여야 할 경우 제25조 제3항에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비용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0.5>
- 5임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3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1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발표회·심포지엄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실시한 강의·강연·기고·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회의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0.5>
- 2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0.5>
- 3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6.10.5, 2018.2.9>
- 4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0.5, 2018.7.24>
- 5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6.10.5>
- 6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월 3회, 연간 12회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5, 2017.4.27>
- 1. 삭제<2017.4.27>
- 2. 삭제<2017.4.27>
- 7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을 포함하며, 적용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0.5, 2017.4.27>
- 8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0.5>
- 9임직원은 제8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10.5, 2018. 7.24>
- 10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10.5, 2022.10.27>
- 11임직원은 보증기업 및 기금과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하청 등의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외부강의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0.5>
- 12이사장은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원고료, 여비 포함)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6.10.5, 20183.7.24>
- 13임직원은 제6항에 따른 횟수를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제11항에 따른 보증기업 등에 외부 강의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담당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 또는 사전에 이사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동일한 교육과정 등에 주기적·장기적으로 수행하여 일괄 신고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0.5, 2017.4.27>
제31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1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7.24>
- 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5]
제32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등 제한)
- 1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7>
- 2제1항에서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7.24, 2022.10.27>
-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 4.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 · 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것
- 3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0.27>
- 1. 정책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 3.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관련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4. 삭제<2022.10.27>
- 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4임직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후 첫 영업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5, 2018.7.24, 2022.10.27>
- 5삭제<2022.10.27 >
- 6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직무관련자가 기금 퇴직자(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신고 방법은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제13조에 따른다.<신설 2022.10.27>
제33조 삭제 <2022.10.27>
33조의2(성실재산등록 의무)
임원은 「공직자 윤리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5]
제34조 삭제 <2017.4.27>
제35조 삭제 <2017.4.27>
제36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1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16.10.5>
- 1.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3임직원의 경조사 통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개정 2016.10.5, 2017.4.27>
- 1. 경사의 경우 : 본인 및 자녀 결혼
- 2. 애사(喪)의 경우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제37조 삭제<2017.4.27>
제38조 삭제<2017.4.27>
제39조(공익침해행위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공익신고의 의무)
- 1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방법, 처리절차,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 1임직원은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4.27>
- 2임직원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이용한 부동산, 주식, 선물 등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투자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개정 2017.4.27>
- 3남·여직원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 행위 등 건전한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7.4.27>
- 4임직원은 기금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보증 또는 기타 일체의 보증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17.4.27>
- 5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4.27>
제41조의2(금전의 차용 금지 등)
- 1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7.24]
제42조 삭제 <017.4.27>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4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1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5,2018.7.24>
- 2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1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이사장, 행동강령 책임관, 금융부조리신고센터 등의 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6.10.5,2018.7.24>
- 2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성실 답변 등의 의무)
- 1임직원은 자체감사 및 감찰, 조사 활동과 관련하여 질문 및 서면조사를 받은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직무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소환, 조사 등 통지를 받거나 조사등을 받은 후에는 즉시 직상급자, 소속 부실점장 및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거짓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4.27>
제46조 삭제 <2017.4.27>
제4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1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 3제4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4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7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1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5]
제48조(징계)
- 1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직원상벌규정」, 「징계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른다. <개정 2016.10.5, 2017.4.27>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등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인사조치 또는 비위발생 개연성이 높은 보증, 기술평가 등의 직위·직무에 보직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고소·고발 등)
- 1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0.5, 2017.4.27>
- 2삭제 <2017.4.27>
- 3삭제 <2017.4.27>
제5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1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0.5, 2018.7.24>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2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제공자”라 한다)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5>
- 3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10.5,2018.7.24>
- 4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5>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5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6.10.5,2018.7.24>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6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10.5,2018.7.24>
- 7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10.5>
제7장 보 칙
제51조(교육)
- 1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 및 부패방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4.27>
- 2제1항에 따른 이 강령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2017.4.27>
- 3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별표3'에 의한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4.27>
- 4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관련제도를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5행동강령책임관은 본부부서에서 인사, 예산, 자금, 회계, 계약 및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부패취약분야 근무직원(팀장, 팀원)에 대하여 전보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청렴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4.27>
제51조의2 삭제<2017.4.27>
제5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1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으로 정한다.
- 2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있다.<개정 2016.10.5, 2016.11.4>
- 3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0.5>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준수 여부 점검)
- 1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2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있다.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삭제<2018.2.9>
제55조(부패행위자 공개)
행동강령책임관은 매년 1회 이상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자 징계현황을 기금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2.9>
제56조(직위 직무별 행동수칙)
행동강령책임관은 직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을 제정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57조 삭제 <2017.4.27>
제58조 삭제 <2017.4.27>
제59조 삭제 <2017.4.27>
제60조(행동강령의 운영)
- 1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이사장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추어 행동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7>
- 4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4.27>
- 5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7.4.27>
부 칙<제정>
- 이 강령은 200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 이 강령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 이 강령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 이 강령은 200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 이 강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 이 강령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 이 강령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 이 강령은 201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
- 이 강령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 이 강령은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 이 요령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 이 요령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 이 요령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월 1회, 연간 6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접수한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14>
- 이 강령은 201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 이 요령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 이 요령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 이 요령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기금, 기금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기금, 기금의 소속기관 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