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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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구매기업이 발행 완료한 채권 중 ‘팩토링 신청일~결제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상 90일 이내인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팩토링 신청하실 수 있고,
기업의 '팩토링 신청잔여한도(판매한도)'가 팩토링 신청 하고자 하는 채권 금액보다 커야합니다.
* 팩토링 신청잔여한도(판매한도) ≥ 팩토링 신청 대상 채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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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가합니다. 기보의 팩토링은 매출채권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신청 불가)
부득이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팩토링이 필요한 경우, 구매기업과 사전에 협의하여
팩토링 신청할 금액과 잔여 금액을 구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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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이용할 수 없습니다. 팩토링 거래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모두 기보의 팩토링거래 승인기업이어야하고,
구매기업이 기보의 팩토링플랫폼을 통해 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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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가합니다. 팩토링은 기업 간 자금 융통이나 허위 거래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두 기업간 거래가 2회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이 때, 거래의 판단근거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세무당국에 신고완료 기준)된
직전 2개분기(직전분기&직전전분기)에 각 분기마다 거래가 1회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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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출과 동시에 매입도 존재하는 판매기업인 경우, 대상 거래처(구매기업)에 대한 직전 4분기 매출액 대비
매입액 규모가 30% 미만인 경우에 한 해 팩토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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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발행한 채권의 결제일이 도래하면 구매기업이 약정시 지정한 계좌에서 결제 대금이 자동 출금(펌뱅킹) 됩니다.
* 출금 계좌 지정 은행: 기업,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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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제일 기보 영업시간 내에 채권 대금 전액이 기보로 입금되지 않으면 미결제(연체)처리 되므로
기보 담당자와 유선 통화 후 안내받은 계좌로 기업이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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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제일에 대금이 전액 결제되지 않으면 「B2B업무규약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결제원에 미결제 기업으로 통보되고,
3영업일(결제일 포함)이 경과하면 거래정지 처리되어 만 2년간 전 금융기관에서 전자채권거래가 불가하며,
이용중인 전자채권거래는 즉시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