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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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팩토링 플랫폼에서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 모두에서 팩토링 실행이 완료된 매출채권에 대한 실행현황 및 매출채권 매입 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팩토링 진행상태가 '팩토링실행', '상환완료', '연체' 인 경우만 매입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① 판매기업 퀵메뉴 하단 '팩토링 신청 현황 조회' - 매입확인증 출력
② 팩토링 업무 - 판매기업 - 팩토링 신청 현황 조회 - 매입확인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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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팩토링 플랫폼에서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 모두에서 결제를 완료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환내역 확인 및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① 구매기업 퀵메뉴 하단 '결제내역조회' - 상환확인서 출력
② 팩토링 업무 - 구매기업 - 결제/미결제 현황 조회 - 상환확인서 출력
③ 마이페이지 - 나의 팩토링 - 나의 팩토링 내역 현황 - 매출채권 상환내역(최하단에 위치) - 상환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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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가합니다. 기보의 팩토링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모두 기보의 팩토링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장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구매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 팩토링 제외대상 기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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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가
팩토링 이용대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세무당국에 신고가 완료)된
직전 2개 분기(직전분기&직전전분기)에 각 분기마다 거래가 1회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분기 신고납부(예시)]
구 분 'x0년 'x1년 7.1 ~ 9.30 10.1 ~ 12.31 1.1 ~ 3.31 4.1 ~ 6.30 신청 ① 7.25
(신고납부기한)신청 ② 신청 ①
('x1년 7.20)신고납부
('x1년 1.25)신고납부
('x1년 4.25)미신고 7.20 - - 직전전분기 직전분기 - 신청 ②
('x1년 7.30)신고납부
('x1년 4.25)신고납부
('x1년 7.25)신고납부
('x1년 7.25)7.30 직전전분기 직전분기 [반기 신고납부(예시)]
구 분 'x0년 'x1년 7.1 ~ 12.31 1.1 ~ 6.30 신청 ① 7.25
(신고납부기한)신청 ② 신청 ①
('x1년 7.20)신고납부
('x1년 1.25)미신고 7.20 - - 직전전분기
(7.1 ~ 9.30)직전분기
(10.1 ~ 12.31)- 신청 ②
('x1년 7.30)신고납부
('x1년 7.25)신고납부
('x1년7.25)7.30 직전전분기
(1.1 ~ 3.31)직전분기
(4.1 ~ 6.30) -
A
아닙니다. 팩토링 한도는 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팩토링을 신청하는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지만,
해당 채권의 대금이 전액 결제가 되면 그만큼 한도가 다시 부활합니다.
비슷한 예로는 신용카드 한도, 마이너스통장 한도 등이 있습니다. (사용한 후 대금/대출금이 상환되면 한도가 그만큼 부활)
예. 매출채권 발행한도(구매한도)가 100인 기업이 80만큼 매출채권을 발행(결제일 미도래)하였을 때, 잔여 발행한도는 20
이 중 일부 채권 결제일이 도래하여 총 15만큼의 채권 대금을 상환 → 잔여 발행한도 35로 늘어남(15만큼 한도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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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출채권 팩토링은 판매기업이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만기일 전에 기보에게 양도하여
조기에 현금화하고, 기보는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또한,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는 한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를 하지 않으므로 팩토링을 이용하면 연쇄부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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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이점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외담대는 판매기업 앞으로 계상되는 ‘대출’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나 팩토링은 ‘채권 매각’의 성격으로
부채로 인식되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둘,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외담대는 ‘상환청구권’이 있어 만기에 구매기업(공급받는자)이 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판매기업이 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팩토링은 구매기업의 대금 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명백한 판매기업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상환청구권 행사)
구 분 매출채권팩토링 외담대 회계 인식 부채로 인식 X
(채권 매각)부채로 인식 O
(대출)상환청구권 없음 대부분 있음 -
A
상환청구권은 말그대로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대금 결제는 구매기업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구매기업 대신 대금을 결제하도록 요구합니다.
판매기업이 결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추심 등을 진행하여 연쇄 도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보의 매출채권 팩토링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상품으로 거래관계에서 판매기업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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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기존 어음 할인과 유사하게 팩토링도 총 금액에서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합니다.
예. 95(판매기업 계좌 입금액) = 100(팩토링 신청금액) - 5(할인료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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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팩토링 할인료는 채권별로 매출채권 원금에 할인율(기준할인율 + 가산율 - 감면율), 팩토링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팩토링 기간: 기보의 채권 매입 익일~매출채권 결제기일
예. 팩토링 할인료 = 매출채권 원금 x 할인율 x (팩토링 기간/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