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회 회칙
동우회 회칙
- 기보동우회는 기술보증기금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친목모임 입니다.
- 회원 상호간의 상부 상조와 친목을 돈독히 하고 기술보증기금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技 保 同 友 會 會 則
- 개정(6) 2005.4.27제 정 1997.6.21
- 개정(7) 2006.4.27개정(1) 1997.12.9
- 개정(8) 2008.3.27개정(2) 1999.3.23
- 개정(9) 2010.3.29개정(3) 2000.3.27
- 개정(10) 2011.3.18개정(4) 2002.3.16
- 개정(11) 2014.3.20개정(5) 2003.3.28
- 개정(12) 2016.3. 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기보동우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돈독히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1정회원은 기금에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 한다.
- 2준회원은 기금에 재직중인 임원과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 한다.
제 5 조 (가입 및 탈퇴)
- 1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다만,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 2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이 회칙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6 조 (총회의 개최)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20인 이상이 서면으로 총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 이를 개최한다.
제 7 조 (소집)
- 1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 2총회소집은 회의개최 10일전에 일자, 목적 및 장소 등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8 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9 조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
- 4특별회비의 갹출에 관한 사항
- 5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제 10 조 (임원)
- 1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2016.3.7 개정)
-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3명 이상
- 3. 이사 : 20명 이상
- 4. 감사 : 1명
- 2임원은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준회원 중 5명 이내를 임원으로 선출하되 업무편의를 위하여 기금의 기보동우회 담당업무부서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2016.3.7 개정)
- 3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업무전반을 통할한다.
- 4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5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용, 기획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다.
- 6감사는 본회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명예회장과 고문)
- 1명예회장은 전임회장중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 2고문은 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퇴직 이사장과 이 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인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제 12 조 (이사회)
- 1회장,부회장 및 이사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업무운영기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2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소집한다.
- 3이사회는 이사회 재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3 조 (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3회칙개정안의 제안에 관한 사항
- 4회비의 조성 및 갹출에 관한 사항
- 5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 6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7총회에 부의할 사항
- 8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4 조 (임원의 임기)
-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전항의 임기가 다음 정기총회 이전에 만료시에는 정기총회까지 연장한다.
- 3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정기총회까지 임원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유급임원을 둘 수 있으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사 업
제 13 조 (이사회 의결사항)
- 1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회원의 근황파악과 명단작성
- 2. 회원소식의 연락
- 3. 회원의 상호부조
- 4. 기금조성과 운용
- 5. 회원의 건강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경조금의 지급범위 및 금액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7 조 (재정)
- 1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2회원의 연회비는 아래와 같이 한다.
- 1. 2013년말 이전 가입자 : 연회비 5만원 단, 납부연도 기준 만 70세 이상인 회원과 누적납부금액이 80만원 이상인 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 2. 2014년도 이후 가입자 : 평생회비 30만원을 일시 납부하거나,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 3. 2013년말 이전 가입자로서 본인이 원할 경우 : 위 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된 회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 3연회비 이외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 17 조의 2 (경조금)
경조금은 '별표'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 18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제 19 조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0 조 (회칙의 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제정-5) 생략
부 칙(6)
본 회칙은 2005. 4.27부터 시행한다.
※ 경조금지급 : 회원본인 사망시 5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시 10만 원을 지급한다. 단, 경조사 발생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회원본인 사망시 경조금 인상은 2005. 1. 1부터 소급 적용함)
부 칙(7)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6. 4.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회)
부산광역시에 부산지회를 두며, 지회에는 지부장과 간사를 둔다.
부 칙(8)
본 회칙은 2008. 3.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9)
본 회칙은 2010. 3.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본 회칙은 2011. 3.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본 회칙은 2014. 3.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본 회칙은 2016. 3. 7부터 시행한다
(별 표)
경조금 지급 기준(제17조의 2 관련)
구분 | 제17조 제2항 제1호 적용 | 제17조 제2항 제2호 적용 |
---|---|---|
직계비속의 결혼 | 10만원의 금전 또는 10만원 상당의 화환 | |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근조바구니 | |
본인 사망 | 30만원의 금전과 근조바구니 | - |
배우자 사망 | 20만원의 금전 | - |
- 1경조금 지급은 회비납부 누적금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경조사 발생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
- 2화환과 근조바구니 가격은 시세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