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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동우회 소개

동우회 회칙

동우회 회칙

  • 기보동우회는 기술보증기금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친목모임 입니다.
  • 회원 상호간의 상부 상조와 친목을 돈독히 하고 기술보증기금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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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6) 2005.4.27제 정 1997.6.21
  • 개정(7) 2006.4.27개정(1) 1997.12.9
  • 개정(8) 2008.3.27개정(2) 1999.3.23
  • 개정(9) 2010.3.29개정(3) 2000.3.27
  • 개정(10) 2011.3.18개정(4) 2002.3.16
  • 개정(11) 2014.3.20개정(5) 2003.3.28
  • 개정(12) 2016.3. 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기보동우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돈독히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1정회원은 기금에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 한다.
  • 2준회원은 기금에 재직중인 임원과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 한다.
제 5 조 (가입 및 탈퇴)
  • 1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다만,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 2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이 회칙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6 조 (총회의 개최)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20인 이상이 서면으로 총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 이를 개최한다.

제 7 조 (소집)
  • 1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 2총회소집은 회의개최 10일전에 일자, 목적 및 장소 등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8 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9 조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
  • 4특별회비의 갹출에 관한 사항
  • 5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제 10 조 (임원)
  • 1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2016.3.7 개정)
    •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3명 이상
    • 3. 이사 : 20명 이상
    • 4. 감사 : 1명
  • 2임원은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준회원 중 5명 이내를 임원으로 선출하되 업무편의를 위하여 기금의 기보동우회 담당업무부서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2016.3.7 개정)
  • 3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업무전반을 통할한다.
  • 4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5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용, 기획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다.
  • 6감사는 본회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명예회장과 고문)
  • 1명예회장은 전임회장중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 2고문은 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퇴직 이사장과 이 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인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제 12 조 (이사회)
  • 1회장,부회장 및 이사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업무운영기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2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소집한다.
  • 3이사회는 이사회 재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3 조 (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3회칙개정안의 제안에 관한 사항
  • 4회비의 조성 및 갹출에 관한 사항
  • 5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 6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7총회에 부의할 사항
  • 8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4 조 (임원의 임기)
  •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전항의 임기가 다음 정기총회 이전에 만료시에는 정기총회까지 연장한다.
  • 3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정기총회까지 임원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유급임원을 둘 수 있으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사 업
제 13 조 (이사회 의결사항)
  • 1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회원의 근황파악과 명단작성
    • 2. 회원소식의 연락
    • 3. 회원의 상호부조
    • 4. 기금조성과 운용
    • 5. 회원의 건강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경조금의 지급범위 및 금액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7 조 (재정)
  • 1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2회원의 연회비는 아래와 같이 한다.
    • 1. 2013년말 이전 가입자 : 연회비 5만원 단, 납부연도 기준 만 70세 이상인 회원과 누적납부금액이 80만원 이상인 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 2. 2014년도 이후 가입자 : 평생회비 30만원을 일시 납부하거나,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 3. 2013년말 이전 가입자로서 본인이 원할 경우 : 위 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된 회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 3연회비 이외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 17 조의 2 (경조금)

경조금은 '별표'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 18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제 19 조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0 조 (회칙의 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제정-5) 생략
부 칙(6)
본 회칙은 2005. 4.27부터 시행한다.

※ 경조금지급 : 회원본인 사망시 5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시 10만 원을 지급한다. 단, 경조사 발생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회원본인 사망시 경조금 인상은 2005. 1. 1부터 소급 적용함)

부 칙(7)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6. 4.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회)

부산광역시에 부산지회를 두며, 지회에는 지부장과 간사를 둔다.

부 칙(8)

본 회칙은 2008. 3.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9)

본 회칙은 2010. 3.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본 회칙은 2011. 3.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본 회칙은 2014. 3.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본 회칙은 2016. 3. 7부터 시행한다

(별 표)

경조금 지급 기준(제17조의 2 관련)

경조금 지급 기준으로 구분, 제17조 제2항 제1호 적용, 제17조 제2항 제2호 적용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제17조 제2항 제1호 적용 제17조 제2항 제2호 적용
직계비속의 결혼 10만원의 금전 또는 10만원 상당의 화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 사망
근조바구니
본인 사망 30만원의 금전과 근조바구니 -
배우자 사망 20만원의 금전 -
  • 1경조금 지급은 회비납부 누적금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경조사 발생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
  • 2화환과 근조바구니 가격은 시세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