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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안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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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안심구역신청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을 위한 동의사항

*이용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술보증기금은 데이터안심구역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자 확인 및 이용 지원
    • 연구·통계작성 목적으로 행정통계자료 활용 및 결과물 반출을 위한 상담 제공
    • 식별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행정자료 전용망 접근 등 보안서비스 제공
    • 데이터안심구역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분석
    • 서비스 이용내역 통합조회를 위한 본인확인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정보 : 소속,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고객연계정보(CI)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데이터안심구역 자료 이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자 준수사항


  • 데이터안심구역 관리자는 데이터 제공 상담 시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 데이터안심구역 이용 절차, 신청서 작성, 시스템 사용 방법 등
    • 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자는 신청서 작성 시 기재사항을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정된 PC 이외의 장소로 자료 이동 금지
    • 기술보증기금의 승인없이 중간결과물 무단 반출 및 공표 금지
    • 데이터안심구역 내에서만 분석 작업 가능
    • 분석 작업 시 인터넷이나 개인 USB 사용 금지
    •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수정)시 데이터안심구역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
    •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 사전에 명시한 목적 외 자료 사용 금지
    • 개인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 불가
    • 휴대폰, 전자시계를 제외한 전자기기 반입 불가
    • 휴대폰 카메라에 재부착 여부 확인 가능한 보안스티커 부착
  • 데이터 분석 결과물은 기술보증기금의 승인 이전에는 반출할 수 없다.
    • 반출신청 데이터 이외의 이용 데이터 일체는 이용기간 종료 1달 후 삭제 원칙(복구 불능), 다만 추후 이용 등 필요시에는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승인된 분석 결과물을 자료인용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한 경우 기술보증기금과 협의하여야 한다.
  •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자는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숙지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휴대폰 본인인증

*데이터안심구역 신청 및 조회를 위한 본인인증


  • 데이터안심구역 신청 및 조회를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데이터안심구역 신청 및 조회를 위해서 디지털지점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 인증을 위한 정보는 데이터안심구역 신청 및 기존 신청정보 조회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 인증 유효시간은 30분이며 브라우저를 닫거나 디지털지점 로그인/로그아웃시 재 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