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비쥬얼 이미지
온라인 채무조정

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개인금융채무자 채무조정 포함) 제도 안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 자체 채무조정

(개요) 기금은 채무자의 자산․부채․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채무조정 제도를 운용중으로, 기금에 채무조정 요청을 하신 경우 분할상환․채무감면 등이 가능*합니다.

  *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담당 영업점(재기지원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kibo.or.kr/dbranch)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 디지털지점 – 채무 – 온라인 채무조정 – 채무조정 신규신청


(대상자) 기금에 구상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 요청서(확약서 겸용)

 2. 채무조정안(생략 가능)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외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 채무조정 요청 이후 담당 영업점(재기지원센터)에서 별도 요청 예정

  ** 관련 서식은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kibo.or.kr/dbranch) 서식 자료실 참고


(채무조정 절차)


① 요청


② 심사 및 결과통지


③ 동의


④ 약정서 작성


⑤ 약정 체결

(채무자)


기금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요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기금)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기금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기금)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채무조정약정서를 작성합니다

(기금-채무자)


채무조정약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대상자이신 경우에는 기금의 통지기한 및 채무자의 회신기한 존재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금 자체 내규에 따름


(채무조정 내용)


분할 상환

채무감면

▸ 상환예정금액에 따라 상이(8년 이내*)

▸ 원금 최소 0% ~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 다만, 채권보전조치(부동산, 임금채권 등) 해제조건(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경제활동 여부 등)에 따라 해당 기간의 1/2(또는 2배 이상) 범위 내 적용 가능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