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경영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증 지원시 기업경영을 직접 책임지는 자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운영하였으나, 2018년 4월부터는 정부정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운 영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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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보증 |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운영하지 아니합니다. |
기존 대출보증 | 연대보증 면제심사를 통하여 2022년까지 단계별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지속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