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통합 신고센터
반부패신고센터
윤리경영·청렴 신고센터와 감사제보센터까지 반부패통합신고센터
*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따라 신구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금융부조리신고센터
보증브로커개입, 보증관련 금품 등 제공, 허위자료제출, 보증부대출금의 용도외 사용기업등에 대한 신고
-
채용비리신고센터
채용관련 비리행위(직,간접적인 인사청탁 또는 부당지시, 서류·면접결과 등의 조작등 채용비리 행위 일체)
-
예산낭비신고센터
기술보증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불법·부당하게 지출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신고
-
클린신고센터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료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신고
-
윤리경영상담방
업무처리 상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고민사항에 대한 상담
-
감사 Hot-Line
기술보증기금 임직원의 비위·비리·청탁금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기술보증기금 임직원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등 감사와 관련된 사항
-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 및 소속임직원으로부터 발생한 갑질행위 신고
-
공개감사방
임직원의 부당한 행위, 감사대상 영업점의 변칙적 운용, 부당한 거래,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신고
-
직원 상담방
기술보증기금 직원 정용 '직장 내 괴롭힘', '갑질행위'에 대한 익명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