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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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의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중복보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전담보증영역을 설정한 취지임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중복보증 제한에 따른 고객불편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 변경 전환보증 제도를 운용 중에 있으며, 전환보증 취급가능 여부는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외 신용도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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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한 연장 시 기업체 상황 및 보증상품별 우대기간 경과 등으로 보증비율 또는 보증료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고정보증료율(0.3%) 적용은 창업 후 5년 이내 등 특정 조건이 경과함에 따라 적정 기준 보증료율(최저보증료율 0.7% ~ 최고보증료율 3.0%)로 보증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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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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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사고기업으로 분류합니다.
1. 주채무 이행의무 위반(원금·이자 연체 등)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3. 파산, 회생, 청산 등에 들어간 때
4. 채권자로부터 보증사고통지서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때
5. 주사업장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등)가 있는 때
6. 화재, 수해 등 재난으로 주요 시설이 멸실된 경우 등
7. 폐업, 조업중단,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할 때
8.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9.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등
10.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에게 제2호, 제3호, 제8호, 제9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소유 재산에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증기업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11. 위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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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조치는 보증이 전액 해지되거나, 보증사고 사유가 전부 해소되거나, 채권보전조치를 담보권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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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금은 귀사가 『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제2호(가압류 결정이 있는 때) 및 제5호(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에 해당할 때 사전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제6조 사전통지 없이 채권보전조치(가압류)를 취할 수 있으며,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금의 채권보전조치 및 해제비용(대지급금)에 대하여 귀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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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보증약정서』 제5조 1항에 따라 사전구상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실익이 있는 재산 발견 시 『보증약정서』 제6조에 따라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등)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3.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4.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는 때
5.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6.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7.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 정보 제외)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8. 기보가 이 약정에 의한 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9.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위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10. 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또한, 『보증약정서』 제5조 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소명 요청 및 채무상환 통지 후 채권보전조치 할 수 있습니다.
1.보증 약정서 제3조(보증료 등의 납부), 제8조(담보ㆍ보험), 제17조(자금용도 준수의무), 제18조(경영상 중요 변동사항 통지 의무)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2.보증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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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의 채무조정요령에 따른 해당 물건의 예상구상실익 이상이 회수되거나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담보권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새로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채권보전조치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가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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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보의 단독채무만을 부담하는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과 재기를 위한 신규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안내는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기금 홈페이지 → 주요업무 → 기술보증 → 재기지원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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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조정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 사유의 타당성, 구상실익, 다른 채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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