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사항)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사항)

  1. 수집ㆍ이용 목적
    •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 기타 투자전환옵션 행사, 구상권 행사 등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의한 업무의 수행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기보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증 등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위 보유 기간에서의 보증 등 거래 종료일이란 “귀사가 신청한 보증 등 거래가 개시된 경우 보증의 전액해지(또는 구상채권 전액완제) 등 계약 종료(갱신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동 갱신계약의 종료) 시점, 귀사가 신청한 보증 등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보증 등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보증금지 또는 제한 대상 확인 등), 기보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보증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수집·이용 항목

    기업(신용)정보
    L 기업정보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SNS 주소 등
    L 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투자,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지식재산공제부금 등
    L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대위변제정보,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 정보, 백화점 등 비금융권연체정보, 기업의 실제경영자 정보 등
    L 신용능력정보 기업의 연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의 개황,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 및 면적정보, 소유권 변동일자, 공탁금정보, 부동산 권리내용 등) 등
    L 공공정보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세금 체납정보 및 공과금 납부정보, 채무조정(회생·파산 등)에 관한 정보,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직장명 등, 자격취득일ㆍ상실일, 보수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고용보험ㆍ성과공유기업ㆍ근로시간 등 근로환경ㆍ고용관련 법령 위반 등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관련 정보, 사회적경제기업정보, 새출발기금 정보 등
    L 금융결제 정보 어음교환, 부도관리, 어음정보관리 정보, 전자채권, 외상매출채권, 전자지금보증서, 기업구매자금어음, B2B상거래 정보, 자동이체, 대량지급, 납부자 자동이제 정보, CMS 자동이제 정보, CMS 대량지급 정보 등
    L 기타정보 등 기업신용등급, 기술정보, 기술신용정보, 기술평가정보, 대안평가정보, 지식재산권정보, 신용정보 제공기록, 신용조회기록, 지식재산공제거래ㆍ기술거래ㆍ기술신탁ㆍ기술임치ㆍ기술자료거래기록등록 업무 관련 정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준수 결과정보 등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2.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사항)

2.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사항)

  1. 제공받는 자 ① 신용정보회사 :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②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등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④ 국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⑤ 연대보증인, 법원, 국회,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자
    ⑥ 업무수탁기관 : 고객만족도조사·고객센터·DM발송 업무 수탁업체,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사, 금융회사 등
    ⑦ 보증 등 거래 상대처(금융기관 등, 채권자), 전자상거래 중개회사, 금융결제원,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재원 출연 및 협약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⑧ 금융회사, 벤처(창업)투자회사·조합 및 기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①~④ 당사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제3자에게 제공ㆍ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⑤ 해당기관 등의 고유업무 처리 및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목적
    ⑥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수탁업무 수행
    ⑦ 피보증인 본인확인, 당사의 신용도판단, 전자상거래보증의 전자상거래정보 전송, 전자채권·전자채권 양도통지내역·전자지급보증서 정보·B2B상거래정보의 동록 및 관리, 외상매출채권 정보의 관리, 신재생에너지상생보증펀드 등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추천·취급현황 확인, 투자금액 확인 등
    ⑧ 여신 또는 투자 심사를 위한 판단자료로 이용
    보유 및 이용기간

    보증 등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위 보유 기간에서의 보증 등 거래 종료일이란 “귀사가 신청한 보증 등 거래가 개시된 경우 보증의 전액해지(또는 구상채권 전액완제) 등 계약 종료(갱신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동 갱신계약의 종료) 시점, 귀사가 신청한 보증 등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보증 등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보증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 ①, ②제공 항목
    L 기업정보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SNS 주소 등
    L 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투자,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지식재산공제부금 등
    L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대위변제정보,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 정보, 백화점 등 비금융권연체정보, 기업의 실제경영자 정보 등
    L 신용능력정보 기업의 연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의 개황,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 및 면적정보, 소유권 변동일자, 공탁금정보, 부동산 권리내용 등) 등
    L 공공정보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세금 체납정보 및 공과금 납부정보, 채무조정(회생·파산 등)에 관한 정보, 사회적경제기업(소셜벤처기업) 등
    L 기타정보 등 기업신용등급, 기술정보, 기술신용정보, 기술평가정보, 대안평가정보, 지식재산권정보, 신용정보 제공기록, 신용조회기록, 지식재산공제거래ㆍ기술거래ㆍ기술신탁ㆍ기술임치ㆍ기술자료거래기록등록 업무 관련 정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준수 결과정보, 매출채권 발행·발행취소·결제·미결제 정보 등
    제공받는 자 ③ 제공 항목 대상기업체 및 관계자 식별정보, 신용보증거래상황, 보증진행현황, 상담거절정보, 채무상환방법정보, 보증사고 관련정보, 사고‧대위변제 관계자 정보, 연대보증 입보면제 정보 등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팩토링거래상황, 팩토링진행현황, 팩토링 상담거절정보, 팩토링부실 관련정보, 팩토링 부실 관계자 정보 등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받는 자 ④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근무처 포함), 연락처(근무처 포함),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직장명 등, 자격취득일ㆍ상실일, 보수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고용보험ㆍ성과공유기업ㆍ근로시간 등 근로환경ㆍ고용관련 법령 위반 등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관련 정보, 소셜벤처기업 관련 정보,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정보 등
    제공받는 자 ⑤ 제공 항목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기금거래현황 등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한 해당기관 등의 고유업무 처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받는 자 ⑥,⑦ 제공 항목 성명 및 고유식별번호, 신분증 기재사항,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대상기업체 및 관계자 식별정보, 보증거래상황, 팩토링거래상황, 보증진행현황, 연락처 등 보증 등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 연대보증 면제관련 책임ㆍ투명경영이행약정 준수 여부 판단 등에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성명 및 고유식별번호, 신분증 기재사항,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는 제공받는 자⑥의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사’가 고객확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제공받는 자 ⑧ 제공 항목 기술평가정보(기술평가인증서, 기술가치평가서,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정보 등)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3. 조회에 관한 사항 (필수사항)

3. 조회에 관한 사항(필수사항)

  1. 조회 대상 기관

    제공받는 자와 동일

    조회 목적
    •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 기타 구상권 행사 등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의한 업무의 수행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기보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기보의 조회 결과 귀사와의 보증 등 거래가 개시된 경우 귀사 또는 관련기업이 신청한 보증의 전액해지(또는 구상권 전액완제) 등 계약 종료(갱신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동 갱신계약의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기보의 조회 결과 귀사가 신청한 보증 등 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보증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조회 항목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ㆍ조회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사항(필수사항)

  1. 수집·조회·활용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집·조회·활용목적
    •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한 기업정보의 효율적 운용 및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보증 등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
    동의의 효력기간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조회·활용항목 지원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식별정보),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제1호), 직장가입자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재무정보(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원가 등 재무제표상 재무정보), 기업현황(주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접수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보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위 기업(신용)정보를 수집ㆍ조회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사항)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사항)

  1. 수집·이용 목적
    •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 기타 구상권 행사 등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의한 업무의 수행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기보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증 등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위 보유 기간에서의 보증 등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보증 등 거래가 개시된 경우 보증(연대보증 입보 면제자는 면제 관련 기업의 보증)의 전액해지(또는 구상채권 전액완제) 등 계약 종료(갱신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동 갱신계약의 종료) 시점, 귀하가 신청한 보증 등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보증 등 거래 종료일 후에는 건전한 신용질서의 저해행위 방지,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보증금지 또는 제한 대상 확인 등), 기보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보증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L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개인 SNS 주소,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결혼 여부,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임대차 계약일, 확정일자 부여일 등), 학력·경력 정보, 직장정보(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자격취득일, 급여정보 등), 수상경력, 보유 자격증 등
    L 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등
    L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대위변제정보,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백화점 등 비금융권연체정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등
    L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 및 면적정보, 소유권 변동일자, 공탁금정보, 부동산 권리내용 등) 등
    L 공공정보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세금 체납정보 및 공과금 납부정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등)에 관한 정보,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직장명 등, 자격취득일ㆍ상실일, 보수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자격취득일,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대여금고 이용정보, 재외국민 거소신고번호, 외국국적동포, 출입국기록, 새출발기금 정보 등
    L 금융결제 정보 어음교환, 부도관리, 어음정보관리 정보, 전자채권, 외상매출채권, 전자지급보증서, 기업구매자금어음, B2B상거래 정보, 자동이체, 대량지급, 납부자 자동이체 정보, CMS 자동이체 정보, CMS 대량지급 정보 등
    L 기타정보 등 개인신용평점, 기술정보, 기술신용정보, 기술평가정보, 대안평가정보, 지식재산권정보, 국외이주신고정보, 신용정보 제공기록, 신용조회기록,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준수 결과정보, 기타 보증 등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2. 제공에 관한 사항 (필수사항)

2.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사항)

  1. 제공받는 자 ① 신용정보회사 :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②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등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④ 국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⑤ 법원, 국회,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자
    ⑥ 업무수탁기관 : 고객센터·DM발송 업무 수탁업체,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사, 금융회사 등
    ⑦ 보증 등 거래 상대처(금융기관 등, 채권자), 전자상거래 중개회사, 금융결제원,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재원 출원 및 협약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①~④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제3자에게 제공ㆍ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⑤ 해당기관의 고유업무 처리 및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목적
    ⑥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수탁업무 수행
    ⑦ 피보증인 본인확인, 본인의 신용도판단, 전자상거래보증의 전자상거래정보 전송, 전자채권·전자채권 양도통지내역·전자지급보증서 정보·B2B상거래정보의 등록 및 관리, 외상매출채권 정보의 관리, 신재생에너지상생보증펀드 등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추천·취급현황 확인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증 등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단, 위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보증등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

    위 보유 기간에서의 보증 등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보증 등 거래가 개시된 경우 보증(연대보증 입보 면제자는 면제 관련 기업의 보증)의 전액해지(또는 구상채권 전액완제) 등 계약 종료(갱신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동 갱신계약의 종료) 시점, 귀하가 신청한 보증 등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보증 등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보증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받는 자 ① ,② 제공 항목
    L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개인 SNS 주소,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결혼 여부,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임대차 계약일, 확정일자 부여일 등), 학력·경력 정보, 직장정보(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자격취득일, 급여정보 등)
    L 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등
    L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대위변제정보,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백화점 등 비금융권연체정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등
    L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 및 면적정보, 소유권 변동일자, 공탁금정보, 부동산 권리내용 등) 등
    L 공공정보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세금 체납정보 및 공과금 납부정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등)에 관한 정보 등
    L 기타정보 등 개인신용평점, 기술정보, 기술신용정보, 기술평가정보, 대안평가정보, 지식재산권정보, 국외이주신고정보, 신용정보 제공기록, 신용조회기록,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준수 결과정보, 매출채권 발행·발행취소·결제·미결제 정보, 기타 보증 등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제공받는 자 ③ 제공 항목 기업 관계자 식별정보, 사고‧대위변제‧팩토링 부실 관계자 정보, 연대보증 입보면제 정보 등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받는 자 ④ 제공 항목 성명, 주소(근무처 포함), 연락처(근무처 포함),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직장명 등, 자격취득일ㆍ상실일, 보수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자격취득일,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대여금고 이용정보, 재외국민 거소신고번호, 외국국적동포, 출입국기록 등
    제공받는 자 ⑤ 제공 항목 대표자 개인 E-mail주소·전화번호 등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한 해당기관의 고유업무 처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받는 자 ⑥,⑦ 제공 항목 성명 및 고유식별번호, 신분증 기재사항,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기업 관계자 식별정보, 연락처 등 보증 등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 팩토링거래상황, 연대보증 면제 관련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준수 여부 판단 등에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성명 및 고유식별번호, 신분증 기재사항,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는 제공받는 자⑥의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사’가 고객확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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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회에 관한 사항 (필수사항)

3.조회에 관한 사항(필수사항)

  1. 조회 대상 기관

    제공받는 자와 동일

    조회 목적
    1.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2.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3. 기타 구상권 행사 등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의한 업무의 수행
    4.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기보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기보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보증 등 거래가 개시된 경우 귀하 또는 관련기업이 신청한 보증(연대보증 입보 면제자는 면제 관련 기업의 보증)의 전액해지(또는 구상권 전액완제) 등 계약 종료(갱신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동 갱신계약의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기보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보증 등 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보증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공 항목과 동일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수집·이용·제공·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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